Ⅰ.연구 및 교육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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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중고등학교, 연구소, 박물관 등 학술 및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심화된 전공지식과 연구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박물관 전시기획,
문화재 발굴 및 유물 관리, 기록물관리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도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대표적 직업
취업 가능처
수행직무
구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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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공직, 공기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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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중고등학교, 연구소, 박물관 등 학술 및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심화된 전공지식과 연구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박물관 전시기획,
문화재 발굴 및 유물 관리, 기록물관리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도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대표적 직업
취업 가능처
수행직무
구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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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언론·방송·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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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매체, 출판사, 광고회사, 기업·정부부처·공공기관의 홍보부서에서 일할 수 있다.
기자, 출판 전문가, 광고·홍보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는 다방면의 지식, 폭넓은 시야와 정보 습득
능력, 호기심과 열정, 창의력과 독창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독서, 글쓰기, 토론, 역사콘텐츠 활용을 훈련한 사학과 졸업자가
진출하기에 적합하다.
대표적 직업
취업 가능처
수행직무
구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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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학예사
- 자격종류: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 자격부여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자격증 부여
- 준학예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무경력 등에 관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증 부여
-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학력 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경력인정대상기관
재직경력비고 1급
정학예사2급 정학예사 자격증
취득 후 7년 이상2급
정학예사3급 정학예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3급
정학예사박사학위 취득 1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2년 이상 7년 이상 준학예사자격
취득자준학예사 학사학위 이상 1년 이상 준학예사시험
합격자전문학사학위 이상 3년 이상 학위 없음 5년 이상 * 경력인정대상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국/공립 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공립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과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
- 실무경력
* 실무경력 요건- 국/공립 및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
- 실무경력의 경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또는 경력인정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쉽, 학예분야 자원봉사 등의 경력
-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급 전일제 근무 시간제 근무(1년) 3급 정학예사 1주일 5일 이상 2,000 시간 준학예사 1주일 5일 이상 1,000 시간 * 실무경력의 시기는 학위취득 또는 준학예사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음
- 기타
-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 고고학 / 미술사학 / 예술학 / 민속학 / 인류학 / 서지학 / 자연사 / 과학사 / 박물관학 / 역사학 및 보존과학과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관련 분야를 말한다.
- 실무경력 : 재직경력/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
- 등록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준학예사 자격시험
- 시험과목
등급 전일제 근무 시간제 근무(1년) 3급 정학예사 1주일 5일 이상 2,000 시간 준학예사 1주일 5일 이상 1,000 시간 - 합격기준: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 시험과목
기록관리자(아키비스트)
- 아키비스트(Archivist)
우리말로 기록관리전문요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글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에는 영문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공무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인원중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 종사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하기 전 또는 보직후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아키비스트 교육기관
교육기관명 교육과정 비고 명지대, 한남대, 목포대, 충남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경남대 등석사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개설 부산대 석/박사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개설 기록관리학교육원 명지대 소재, 대학원과 별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공무원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여기서는 사학과 졸업생이 응시할 만한 공무원직 만을 다루었음.
- 공무원의 분류
- 임명절차에 따라 경력직,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을 말한다.
- 경력직 공무원은 아래와 같으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무원이란 이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 일반직 공무원 : 행정/공안/연구 등 일반적 업무
- 특정직 공무원 : 법관/검사/경찰/외무 등과 같은 특수분야 업무
- 기능직 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
- 공무원의 채용
- 시험에 의한 공개채용
시험에 의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시험에 의한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한경쟁 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뽑고 있다. - 공개채용시험
공개채용시험은 일반공무원 시험의 경우 중앙부처의 계장, 시·도의 과장 계급인 5급 공채(고등고시), 중견실무직급인 7급 공채, 그리고 하위직급인 9급 공채시험으로 나누어진다.
- 시험에 의한 공개채용